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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dc.title 행정법영역에서의 공익개념의 법개념화에 관한 연구
제목(대등) dcterms.alternative Begriff des Öffentiches Interesse als Rechtsbegriffe
저자(한글) dc.creator 이지희
소속 somsterms.affiliation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발행기관 dc.publisher 고려대학교
발행년도 dcterms.issued 2006
학위수여년월 somsterms.awarded 2006. 2
학위명 somsterms.thesisDegree 석사
학과 somsterms.major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
원문URL dc.identifier http://dcollection.korea.ac.kr/common/orgView/000000012707
식별자(기타) somsterms.otherIdentifier DL:000017000604
서지제어번호 somsterms.isBasedOn 000045279321
초록/요약 dcterms.abstract 행정법영역에서의 공익개념의 법개념화에 관한 연구

이 연구는 행정법영역에서 공익개념을 법개념화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선 행정법 영역에서 공익개념을 법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법개념화에 대한 법적의식과 사고가 필요하고, 이를 공익판단의 과정에서 법과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우선 공익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개념정의를 뒷받침해줄 공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공익개념과 공익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건대, 헌법에서의 공익개념과 행정법상의 공익개념 모두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공익으로 규범화 되어있어야 하지만, 이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행정법상의 공익개념은 규범적인 공익개념을 각각의 사안에 따른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인 공익의 내용도 파악하여 판단상의 고려범위를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익관을 규범절차적 공익관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공익개념은 그동안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것에서 조금은 시각을 달리하여 공익개념을 하나의 법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공익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여 법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행정법 영역에서 모든 것을 법규로 규율한다는 것은 행정법의 특성상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는 입법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각 개별 법률에 있어서의 공익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공익개념이 더 이상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남용되는 경우는 점차 사라질 것이며, 판례도 그 입장을 특별한 근거 없이,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켜서 변경하는 불합리한 일은 없어질 것이다. 법치행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법영역에서 공익개념을 법개념화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심되는 말 : 공익, 공익론, 공익개념, 법개념
한국어
초록/요약 dcterms.abstract Öffentliches Interesse, Gemeinwohl und verwandte Ausdrücke treten als Rechtsbegriffe auf. Ihren Gehalt zu klären, ist Aufgabe der Rechtswissenschaft. Die rechtswissenschaftliche Frage nach dem öffentlichen Interesse stellt sich nicht nur dort, wo der Begriff in einem Gesetzestext auftritt. Sätze der juristischen Dogmatik verwenden den Begriff ebenfalls.
Ziel dieser Untersuchung ist es, derart allgemeine Regeln über die Bestimmung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und verwandter Begriffe im geltenden Verwaltungsrechtsbereich zu gewinnen. Und Gegenstand der Untersuchung war das öffentliche Interesse als Rechtsbegriff, das heisst als gesetzliches Tatbestandsmerkmal und als Element dogmatischer Sätze.
Der Rechtsbegriff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erweist sich damit als leistungsfähiges Instrument rechtlicher Steuerung. Er stellt hohe Anforderungen sowohl an die Normgebung als auch an die Rechtsanwendung.
Die Gesetzgebung lässt die notwendige Disziplin im Umgang mit dem öffentlichen Interesse vermissen, wenn sie den Rechtsbegriff im Überma verwendet. Eine korrigierende Auslegung derartiger Kopplungsvorschriften, die das Tatbestandsmerkmal oder das Ermessen eliminiert, ist unbefriedigend und zeigt dort, wo sie erforderlich ist, die Überforderung des Gesetzgebers.
Als Tatbestandsmerkmal und als dogmatischer Begriff ist das öffentliche Interesse also weder eine Zauberformel zur Lösung juristischer Probleme noch Teufelszeug, das aus der Rechtsordnung zu verbannen wäre. Vielmehr handelt es sich um einen leistungsfähigen Begriff, der durch eine sorgfältige Bestimmung und Abwägung der jeweils entscheidungserheblichen Belange erfordert. Schlielich kann der Interessenausgleich dadurch zusätzlich rationalisiert werden, dass komplexe Gesamtabwägungen gesetzlich in verschiedene Teilabwägungen angeschichtet werden. Weiter sollte Im Verwaltungsrechtsbereich der Begriff des öffentliches Interesse als Rechtsbegriff bestimmen.
영어
목차 dcterms.tableOfContents 법개념화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법 학 과이 지 희2005年 12月 日류 지 태 교수지도석 사 학 위 논 문행정법영역에서의 공익개념의법개념화에 관한 연구이 논문을 법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2005年 12月 日고려대학교 대학원법 학 과이 지 희이지희의 법학석사학위 논문심사를 완료함2005년 12월 일위원장 류 지 태 (인)위 원 계 희 열 (인)위 원 김 연 태 (인)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기본관점 및 내용
제 2장 공법상 공익 내지 공공복리의 개념 및 기능
제 1절 국가와 법의 목표로써의 공공복리
Ⅰ.공공복리,국가목표 및 국가목적
1.공공복리와 국가목표
2.국가목표와 국가목적
3.국가목적과 근본가치
Ⅱ.국가의 목적으로서의 공공복리의 구체화
Ⅲ.소결
1.법의 목적으로서의 공공복리 :법의 3가지 근본이념
2.공공복리 구체화의 절차(과정)
3.공공복리실현의 정도
제 2절 공익개념의 행정법적 의의와 기능
Ⅰ.공익의 개념
Ⅱ.공익개념의 행정법적 의의
Ⅲ.행정의 정의와 공익개념
1.목적설
2.결과실현설
Ⅳ.공익개념의 분류와 주체
Ⅴ.행정법상 공익개념의 기능
1.행정의 이념 내지 목표로서의 기능
2.행정법 해석의 기준으로서의 기능
3.동태적 행정법학의 대응으로서의 기능
4.국가권력의 정당화 사유로서의 기능
5.공무원의 행동지침으로서의 기능
6.소결
제 3절 행정법상 공익개념의 구현모습
Ⅰ.행정법 통칙에 나타나는 공익개념
1.공사법의 구별과 공익개념
2.재량행위와 공익개념
3.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공익개념
4.손실보상과 공익개념
Ⅱ.행정구제법에 있어서의 공익개념
1.사정판결과 공익개념
2.집행부정지와 공익개념
3.소결
Ⅲ.특별행정작용법상의 공익개념
1.질서행정법과 공익개념
2.급부행정법과 공익개념
3.공용부담법과 공익개념
제 3장 독일 공법상의 공익이론
제 1절 서설
제 2절 독일 공법상의 공익개념의 발전과정
Ⅰ.O.Mayer의 공익이해
Ⅱ.W.Jelinek의 공익
Ⅲ.E.Forsthoff의 공익
Ⅳ.소결
제 3절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공익론의 전개
Ⅰ.F.Fleiner의 공익론
Ⅱ.E.Kruger의 공익론
Ⅲ.소결
제 4절 현대 독일 공법학상의 공익론
Ⅰ.G.Durig의 공익론
Ⅱ.W.Bachof의 공익론
Ⅲ.F.L.Knemeyer의 공익론
Ⅳ.W.Schmidt의 공익론
Ⅴ.W.Martens의 공익론
Ⅵ.J.Habermas의 공익론
Ⅶ.P.Haberle의 공익론
Ⅷ.R.Uerpmann의 공익론
제 5절 소결
제 4장 행정법상 공익관에 따른 유형분류
제 1절 서설
제 2절 독일 공익관에 따른 유형분류
Ⅰ.규준적 공익관
Ⅱ.잠재적 공익관
Ⅲ.개인권확장적 공익관
제 3절 각 공익관의 유형에 대한 비교검토
Ⅰ.규준적 공익관
1.규준적 공익관에 따른 판단
2.규준적 공익의 법규범화
Ⅱ.잠재적 공익관
1.잠재적 공익관에 따른 판단
2.잠재적 공익의 절차법 구조화